교육부, 교권 보호 대책 발표
교무·행정 분야 대응팀 구성
반복·단순한 민원은 AI 처리
특이 민원 시 방어 조치 가능
폭행·협박 등 위법 고소·고발

교원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23.08.23.
교원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23.08.23.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올 2학기부터 학교 민원 처리를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 대응팀이 맡는다. 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의 위법·특이 민원 시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 조치하고 특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한다.

교육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 방안은 지난 7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새내기 교사 사안 등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난 14일 공개한 시안에 더해 민원 응대 시스템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앞으로는 교원이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으며, 민원대응팀이 접수·배분 등 체계적으로 응대하게 된다. 학교장 책임하에 교무·행정 분야 등 5명 내외로 민원대응팀이 꾸려진다. 민원대응팀은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을 응대하고 학교 온라인 시스템 관리, 민원 특성에 맞게 민원유형 분류 및 배분, 민원 답변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학교장이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교육지원청(통합민원팀)으로 민원을 이관할 수 있다.

반복되거나 단순한 민원은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개발·활용하는 ‘민원처리 챗봇’을 통해 처리하도록 한다. 민원대응팀의 구성·인원·운영형태 등은 교육청 및 단위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2023년 하반기까지 학교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 우수모델 발굴 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원대응팀 표준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 시스템 개요.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23.08.23.
민원 처리 시스템 개요. (제공: 교육부) ⓒ천지일보 2023.08.23.

온라인 등을 통한 민원의 경우 교육정보시스템(NEIS), 학교 홈페이지, 앱을 활용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민원 면담실을 학교내 민원 또는 상담이 가능한 공간으로 별도 마련하고 녹음장치, 면담실 주변 출입문·복도 등 통로에 CCTV 설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교내 유선을 통한 민원으로는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 설치,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통화 연결음을 제작·배포 및 설정을 유도한다. 위법 또는 반복되는 특이 민원 시 교권 보호를 위한 방어 조치가 가능하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후 불이익 조치가 가능해진다. 교육활동 침해의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하고, 특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소·고발 등을 조치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교원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보통합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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