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현재 시행되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t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 및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 사안으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0.5Bq/㎏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간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기준을 설정했고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높이는 등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리 중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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