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일부는 국가소송 준비
해수부, 안산지역 설명회 개최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세월호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금 신청 마감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신청 마감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현재까지 단원고 희생자 60%, 일반인 희생자 35%, 생존자의 80%가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신청기한이 9월 28일까지이나, 추석 연휴를 감안해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9월 1일 오후 7시 안산시 상록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배·보상 신청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배상 취지와 신청절차, 방법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의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136명(45%)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31명(20%)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단원고 사망자 250명 가운데 101명(40%)의 유족이 배상금을 신청했지만, 생존학생 75명 가운데 배상금 신청자는 아무도 없다. 화물배상은 289건(88%), 유로오염배상은 65건(81%), 어업인 보상은 548건(71%)에 대한 배상신청이 접수됐다.

지난 28일까지 621건에 대한 배·보상이 결정돼 총 462억원의 배·보상금이 지급됐다. 인적피해 배상금은 167건 중 100건에 대한 승인이 완료돼 총 42억 40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화물피해 배상액은 77억, 어업인 손실보상금으로는 7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한편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발생해 정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4·16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일부 유족들은 정부 배상금을 받지 않고 9월 중순에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준비 중이다.

세월호 산하 배·보상심의위원회는 격주로 심의를 열어 신청사건에 대해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기한 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 판사 및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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