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수수’ 혐의
돈봉투 건넨 혐의는 이번엔 일단 제외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의원(무소속)을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4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의원이 피고인이 된 첫 사례다. 윤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직접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됐다. 이른바 ‘송영길계 좌장’으로 경선 운동 전반을 기획·총괄한 걸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국회의원에게 건넬 금품을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요구하고 실제 수수한 혐의로만 윤 의원을 기소했다. 윤 의원이 국회의원 19명에게 돈 봉투 300만원씩을 건넨 혐의는 이번 기소 범위에서 제외됐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4~28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3000만원씩을 요구해 총 6000만원을 수수하고 현역 의원 19명에게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하고 현역 의원 최대 20명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비회기 중인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