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1일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2014년 11~12월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딸 박모씨와 공모해 5차례에 걸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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