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도심을 활보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법률 검토에 나섰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일대 도로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태운 오토바이들이 지나다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8대를 출동시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신원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비키니 라이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들은 서울 번화가 등에서도 비키니 라이딩을 했다가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만큼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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