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출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엔씨소프트가 중견 게임 업체 웹젠의 ‘R2M’이 자사 대표작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엔씨소프트)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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