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시절 인허가 편의 대가 3억 뇌물 수수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지난해 9월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지난해 9월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경기 용입시갑)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는 징역 3년 6개월, 정 의원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측근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억 원이 확정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대상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 9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6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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