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9~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자격 정지 3개월과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이듬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에서 정하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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