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한빛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구체적인 배임 액수 산정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7일 이 대표를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하면 성남FC 후원금·대장동 의혹에 이어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하지만 백현동 관련해선 첫 조사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성남시 백현동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 시장었던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부지 용도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의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또한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시행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친분이 있던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요구를 성남시 측에 전달해 관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최종 의사결정권자 자리에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시행사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을 산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배임액은 6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설명했다. 그는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 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다.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죄는 논리상 불가능하다고 진술서를 통해 반박했다. 진술서에는 “(성남)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용도변경 조건으로 정한 적이 없고, 사업 참여가 용도변경 조건이어도 공무원에게 위법한 조건을 이행하게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도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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