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6일 “국방부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며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등기우편을 통해 국방부에 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보냈다. 심의위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다.

심의위에선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이 심의된다. 심의위는 5~20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 구성됐던 심의위원들은 2년 임기가 만료돼 다시 위촉돼야 한다.

일각에선 위원 선정 과정에 국방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공정성이 확보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법무관리관이 지난 1일 전화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 측은 ‘법무관리관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국방부 검찰단에 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초기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명’으로 변경했다. 현행 군형법상 ‘집단항명 수괴’의 형량은 3년 이상이고 ‘항명’은 3년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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