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민노총 437억”
‘UN 사칭’ 시민단체도 직격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근로복지시설 위탁·운영 지원을 명목으로 받아 간 보조금이 4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일부는 고용노동부 운영 지침을 위반했으며,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일삼는 단체가 시설을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도 불법 시민단체로 규정하고 설립 취소와 기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체회의를 마치고 “민(주)노총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전수 조사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노총은 광역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437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 중 80~85%는 근로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데에 쓰였다고 한다.

특위는 민노총이 고용노동부 운영지침을 위반했음에도 운영비를 지급받고 공간을 독점해 왔다고 지적했다. 산별노조 입주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는 8곳이며, 전체 면적의 15% 이내로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는 6곳이다.

하 위원장은 “불법폭력단체는 반(反)공익단체지 않느냐”며 “반공익 단체의 공익시설 위탁운영은 말이 안 된다. 근로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보조금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민주노총이 해당 기간 받은 보조금 중 사무실 시설 지원(임대보조금, 리모델링)에 31억, 내부 친목·단합(체육대회, 노조 간부 교육 등)에 17억원을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하 위원장은 “불법폭력단체에 지원을 왜 하냐. 불법폭력단체 민(주)노총의 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계속 주면 행안부가 해당 지자체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유엔해비타트한국위에 대해 보고 받았다.

특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유엔해비타트한국위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협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관련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

하 위원장은 “한국위는 유엔해비타트 본부가 있는데 기본 협약 없이 유엔해비타트 산하기구 행세를 해서 44억을 기부받았다. 그래서 유엔해비타트 본부에서 항의 서한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했다. 2019년에 법인 사무처에 등록됐는데, 박 전 수석이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마친 게 6월이고, 9월에 국회에 등록됐다”고 했다.

특위에 따르면 유엔해비타트 측도 ‘한국위를 승인하지 않았다. 로고 사용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성격은 유엔기구와 협약과 승인 없이 유엔 관련 명칭 로고 사용은 심각 국격훼손”이라며 “국회사무처에 등록돼 있고, 정관 위반이기에 한국위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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