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공소 제기 이달 요구할 듯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 장관은 ‘(2018년 7월) 국방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영무 당시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서면진술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장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당시 송 전 장관이 만든 문서에 유일하게 서명하지 않았던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법조계에 문의하니 최악 사태 대비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라며 특히 송 전 장관이 당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6월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간담회 당시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적 없고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적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달 내에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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