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세부심의기준 및 회의록 등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세부심의기준 및 회의록 등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세부기준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밀실에서 피해자들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세부 심의기준 및 회의록 등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학자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쳤지만, 피해자를 인정하는 내부 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아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가 결정 과정에서 제외됐다며 위원회의 심의·결정 과정상 절차와 세부기준을 논의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석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보증금액 기준이나 ‘다수’, ‘기망’, ‘반환할 능력’ 등의 구체적 부분에 대해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6차례 전체 회의와 10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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