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월,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반 구성해 특별점검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도내 공인중개사 716명 대상
자격증 대여, 신탁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적발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5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20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점검은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추진했으며, 이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총 716명에 대해 시행됐다.

합동단속반은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1건, 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와 광고 위반 등으로 총 20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가 필요한 3건을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했으며, 자격 취소 1건, 등록 취소 1건, 업무 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 등 총 54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지만, 계약서 작성이나 계약 내용 설명은 할 수 없으므로 중개서비스를 받을 때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 및 점검을 계속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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