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당 이태규 의원과 교권보호 종합방안 시안 공개
출석정지 이상땐 학부모도 특별교육… 인권조례 개정 지원
교사,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즉시 분리·민원 거부 권리 부여
교원단체 “현장 의견 반영”… 학생부 기록, 단체간 이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에서 서이초 교사 유족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0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에서 서이초 교사 유족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05.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교권침해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의무화된다. 또 중대한 교권침해로 전학·퇴학 등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에 기재될 방침이다. 또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주요 내용으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이 마련된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주요 내용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의 범위(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 지도의 방식(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을 포함하며, 2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또 교육부는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이 제고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시 사전에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며,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피해교원의 보호 강화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하며,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상향평준화를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9월 중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및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0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05.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도 개선한다.

학교 상담주간, 공개수업 등을 내실화하고 학교장-학부모의 소통 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원-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또 특이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분석해 교육활동 방해로 인정되는 민원을 침해유형으로 신설하여 학부모 등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한다. 또 학부모 등이 교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누리 소통망(SNS)으로 민원 제기 시 교원에게 민원응대·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한다. 아울러 교내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민원접수·처리, 민간 앱과 시도 자체 개발 앱 등을 활용한 학교방문 및 유선상담 사전신청 등을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권 회복을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상호 존중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공개된 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민원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담당 교사에게 민원폭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 내 민원대응팀 구성은 부담과 책임을 다시 학교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을 반드시 설치·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접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도 “사실상 교육공무직을 1차 응대 전담자로 세우는 방식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며 “현재도 교육공무직들이 악성 민원을 받고 있는데 업무와 관계없는 학생의 교육과 생활지도 관련 민원을 받는다면 소통도 어렵고 학부모 불만도 폭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되는 방안을 두고는 교원 단체간 의견이 엇갈렸다. 교총은 학생부에 교권침해 사실을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나아가 학급 교체까지도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또다른 민원을 우려를 제기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록한 후 소송이 많아졌는데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하면) 교사의 업무가 오히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회복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1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회복 촉구 집회에서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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