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째 증가했던 확산세 주춤
EG.5, 국내 점유율 17%·2위
당국, 방역완화 한주 더 검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만여명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출처: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만여명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일상회복 이후 치솟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방역 완화 조치를 조만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방역당국은 한 주간 더 검토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8~14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 9018명으로 직전 주(5만 380명)와 비교해 1362명 줄면서 6주째 증가하던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6월 1일 일상회복 발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확진자는 꾸준히 늘었다. 지난 6월부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6월 6~12일 1만 6438명→6월 13~19일 1만 6265명→6월 20~26일 1만 6163명→6월 27일~7월 3일 1만 7792명으로 2만명 미만을 유지하다가 7월 4~10일 2만 2815명, 7월 11~17일 2만 7950명, 7월 18~24일 3만 8803명, 7월 25~31일 4만 5523명, 8월 1~7일 5만 380명로 증가세를 보였다.

확산세는 멈췄지만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 1주간 내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220명으로 직전 주(214명)보다 6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146명 발생해 직전주(98명)보다 48명이나 늘었다.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확진자 발생 영향에 2~3주 뒤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황에선 확산세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 대다수가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코로나 항체를 보유하고 있고, 앞서 유행했던 주요 변이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 대응역량도 충분한 상태다.

다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변이에 변이를 일으키는 코로나19 특성 때문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미국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EG.5 변이를 ‘관심 변이’로 지정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XBB.1.9.2 계열의 EG.5는 위중증 및 사망 기준으로 기존 대비 더 위험한 변이는 아니지만, 빠르게 감염 확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주의가 필요하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에 비례해 위중증 환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EG.5는 미국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등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도 신규 확진의 약 17%를 차지해 국내 우세종인 XBB.1.9.1(22.7%)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아울러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 접종 기피 현상도 우려되는 점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2가 백신 접종률은 34.5%, 면역저하자의 접종률은 28.9% 수준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면역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앞서 백신 접종 등으로 항체를 보유했더라도 고위험군 10명 중 7명은 감염 노출에 위험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9일 일상회복 관련 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무기한 연기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날 설명회에서 “한 주간 더 유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 같은 4급으로 하향하면서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 확진자 전원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하고,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유료화하며 치료비를 자부담 원칙(중증 환자 제외)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 확진자에 생활지원비와 중소기업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비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당초 해제를 고려하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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