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설치비 최대 90%… 30일까지 접수

광주시청사 전경. (제공: 광주광역시청) ⓒ천지일보 DB
광주시청사 전경. (제공: 광주광역시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오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된 방지시설과 부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최대 90% 지원한다.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5억 6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7억 2000만원 등 보조금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광주시는 올해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장과 하남산단 내 배출업체 170곳에 대해 56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여 예산 16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하남산단 내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1~5종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며,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배출업체 4~5종 사업장도 해당된다.

또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의무 대상 사업장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3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시청 환경보전과)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예산범위에서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 10월 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배출업체 주변의 대기질 및 악취를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시민 모두 만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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