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제3자 진정 제기
朴대령 인권침해 구제 신청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군인권센터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를 조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인권위에 고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했던 박 대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제3자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3자 진정을 통해 인권위가 국방부 장관 등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경찰 이첩 회수 명령 철회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박 대령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결정 취소 등을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센터는 “국방부와 해병대가 박 대령에 대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는 집단 린치에 가깝다”며 “이런 권리 침해가 즉시 시정되지 않는다면 군 사법·수사 제도를 악용해 군대 내 발생한 사건·사고를 은폐·조작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항명 수괴죄 수사 중단, 보직해임 결정 취소 등을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수사결과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지난 2일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국방부가 조사보고서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업무상과실치사)을 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밝힌 상태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11일 사건 축소 및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사전 승인 없이 지상파 생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오는 16일 박 대령의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 측은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 조사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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