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오는 22일 시행

환경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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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은 오는 22일부터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실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유예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는 납부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다. 당초 징수유예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계속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한 차례 더 6개월 이내로 추가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해 또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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