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지난 11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고 있다. (제공: 군포시청) ⓒ천지일보 2023.08.14.
군포시가 지난 11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하고 있다. (제공: 군포시청) ⓒ천지일보 2023.08.14.

[천지일보 군포=최유성 기자] 군포시가 지난 11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하은호 군포시장,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벌터·마벨지구 등을 비롯한 11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개정 법령 반영,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제기되었던 민원 사항 개선,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재정비 대상 11개소는 주거지역인 벌터·마벨지구, 군포지구, 대야지구, 둔터지구, 속달지구, 덕고개지구, 납닥골지구, 공업지역인 당정2지구, 당정대영지구, 당정대우전자부품지구, 군포첨단산업단지지구 등이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함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용 지침 수립과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개정을 이번 용역을 통해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경기도에서는 부천·성남·고양·평택·수원 등이 도입·운영하고 있다.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 개정 내용은 지난 2020년 최초 운용 지침 수립 당시 제외되었던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한 운용기준을 추가로 수립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과업에 대한 기초조사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과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0월경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된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침체한 도시기능을 회복시킬 것”이라며 “투명·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전협상 운용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를 더 합리적이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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