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과 차남 헌터. (출처: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과 차남 헌터. (출처: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그레그 스투비 하원의원(공화·플로리다)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가 특검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공화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헌터 바이든 관련 의혹 등을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스투비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범죄자 가족이 조 바이든 직책을 활용해 뇌물 수수, 협박, 사기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이 나라를 팔아먹게 백악관에 그대로 둬선 안 된다"면서 탄핵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탄핵이 필요한 이유로 ▲ 바이든 대통령 동생 제임스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이 국내외 기업 등에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적 조치를 대가로 금품과 사업 기회를 받은 의혹 ▲ 헌터 바이든 납세 관련 수사 방해 의혹 ▲ 헌터 바이든의 불법 마약 거래 등에 관여한 의혹 등을 제시했다.

이 탄핵소추안은 스투비 하원의원의 단독 발의다.

다만 공화당 지도부도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공화당 하원 1인자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사유화하고, 의회의 조사권을 부정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탄핵 요구로까지 수위가 상승한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상임위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 일가 관련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헌터 바이든의 탈세 의혹에 대한 기소를 법무부가 막았다는 국세청(IRS)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나오면서 공화당은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헌터 바이든 수사를 진행해오던 데이비드 웨이스 델라웨어 연방 검사장을 전날 특검으로 지명하고 수사를 특검 체제로 전환했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은 하원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 상원에서 판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근소한 우위만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탄핵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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