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반입될 지는 불투명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7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와 넘어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천지일보 2019.4.7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7일 경기 파주시 문산읍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와 넘어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천지일보 2019.4.7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유엔이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북 인도지원 물품에 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지난달 21일부로 WHO의 다목적용 텐트 5개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WHO는 지난달 11일 제재 면제 신청 당시 “홍수, 가뭄, 기타 비상사태 시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구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으로의 텐트 반입을 허용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번 승인에 따른 제재 면제 기간은 9개월로 내년 4월 20일까지다. 제재 면제가 승인된 물품이 기한 내 북한에 반입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이어지는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로 제제위의 승인을 받은 대부분의 인도주의 물품들이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은 이번이 올해 3번째다. 앞서 지난 5월 대북제재위는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으로 고통 받는 중증 환자를 위한 호흡기 치료 장비의 대북 반입을 위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신청한 대북 농업용품 지원 관련 제재 면제 요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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