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6.19
(서울=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6.19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 사법연수원 33기)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받은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신청 기한인 이날 새벽 0시까지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했다. 권 변호사가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유족 측s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로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이씨는 올해 4월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돼 있다.

권 변호사는 소송과 별개로 지난 6월 19일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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