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감자 석방 대가… 수감자 맞교환·동결자금 해제 타결
한·이란 ‘동결자금 문제 4년여만 매듭… 양국관계 복원 관측

사진은 이란 미국 국기 이미지 (출처: 로이터 통신, 연합뉴스)
사진은 이란 미국 국기 이미지 (출처: 로이터 통신, 연합뉴스)

[천지일보=방은 기자] 미국과 이란이 이란에 수감된 미국인 석방을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한국에 있는 약 6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 동결을 해제하는 미국과의 합의의 일환으로 그동안 구금된 미국 시민 5명을 석방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약 6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내 이란 자금이 동결 해제된 후 5명의 미국인이 이란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구금된 4명의 미국 시민이 테헤란의 에빈 감옥에서 가택 연금으로 이사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른 한 미국인은 이미 가택 연금된 상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단지 과정의 첫 단계일 뿐”이라며 “실제로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려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 교도소에 구금된 일부 이란인들을 석방할 것이라고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가 밝혔다.

이란 외무부도 성명에서 자국의 자산이 “미국에 의해 수년간 한국의 은행에 불법적으로 동결돼있었다”며 “이란은 관련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11월 5일 이란 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의 석유 판매 대금 계좌를 동결했다.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2019년 5월 2일부터 한국과 이란의 교역 통로였던 원화결제계좌 거래를 중단했다.

이번 동결자금 해제로 한국의 은행에서 다른 금융 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제한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동할 것이며 이체된 금액은 식품이나 의약품 구매와 같은 인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이 자금이 먼저 한국 통화에서 유로로 변환된 다음 이란이 접근할 수 있는 카타르 계좌로 송금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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