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진례기업금융지점 직원(오른쪽)이 김해서부경찰서 김균 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 경남은행)ⓒ천지일보 2023.08.11.
BNK경남은행 진례기업금융지점 직원(오른쪽)이 김해서부경찰서 김균 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 경남은행)ⓒ천지일보 2023.08.11.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BNK경남은행이 진례기업금융지점에 근무 중인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김해서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달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5800만원을 인출하려던 고객 서씨(70대)의 재산을 보호했다.

앞서 서씨는 타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BNK경남은행으로 송금한 상황에서 지점을 방문했다.

진례기업금융지점 직원은 앞선 상황을 인지하는 동시에 서씨가 거액의 현금을 급히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

이어 서씨로부터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구속을 면하게 해줄테니 예금 전액을 현금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신속하게 지급정지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했다.

김균 김해서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피해금 회수가 어려운 만큼 피해 발생 전 금융기관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BNK경남은행 산호동지점 직원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마산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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