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두고 "클린턴이 임명한 판사" 비판하기도

E. 진 캐럴(좌측)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E. 진 캐럴(좌측)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패션칼럼니스트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캐럴은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1년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이 사건 평결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캐럴이 성폭행당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이 성추행 사실만 인정했는데도 캐럴이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행 피해를 계속 언급해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맞소송을 냈다.

그러나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지난 7일 판결에서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피해 사실이 법률상 좁은 의미의 성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흔히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성폭행에는 해당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의 신체에 손가락을 강제로 넣었다는 사실을 당시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캐플런 판사는 지난 5월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의혹 민사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캐플런 판사를 두고 "클린턴(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라고 지칭하며 재판부에 대한 불신감을 표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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