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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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한빛 기자] 최근 백현동 개발 특혜에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이 대표와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측에 출석을 통보했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와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하면 성남FC 후원금·대장동 의혹에 이은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2번, 성남FC 사건으로 1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간 관련자 진술, 증거 등으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전 인지, 가담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백현동 개발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성남시 백현동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 시장었던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시행사가 무리하게 ‘50m 옹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사업을 승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성남시는 2015년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요청에 따라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 조정해줬다. 이후 정 대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최대 51.3m 높이로 산지를 깎고 부지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약 10m 떨어진 거리에 높이 50m가 넘는 옹벽이 들어섰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를 깎아낸 비탈면의 높이는 15m로 제한된다. 하지만 시행사는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옹벽에 붙여 건물 일부로 설계했다. 성남시는 건물이 옹벽에 붙으면 ‘15m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옹벽 설치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인정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또한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요구를 전달해 관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5년 ‘대관 로비스트’ 김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의 청탁을 받아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해당 사업 참여를 배제해줬다는 혐의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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