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청 전경(제공: 부평구청) ⓒ천지일보 2023.08.10.
인천 부평구청 전경(제공: 부평구청) ⓒ천지일보 2023.08.10.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정기분 주민세(7월 1일 기준)를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2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및 ARS, 인터넷(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부평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9만 375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9만 3750원~37만 5000원을 기본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연면적 330㎡ 초과할 경우 기본세액에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더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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