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3.08.10.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23.08.10.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시가 올해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5만 3000여건에 12억 8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세액은 개인분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며 사업소분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세율(5만 5000원~22만원)과 연면적분(330㎡ 초과 사업장/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정읍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변경된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를 사전 발송했다. 납세자가 송달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며 전국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자동화기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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