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치료로 악화 막는 것 우선”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신질환 국가책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0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신질환 국가책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09.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9일 흉기 난동 사건 범인들의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데 대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정신장애인의 사법입원제 테스크포스(TF) 도입 검토에 환영한다”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벼운 정신질환이 방치돼 병세를 악화시키고 사회를 다치게 하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정신 의료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환자와 보호자를 비난만 해선 나아지는 것이 없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 갇혀 치료를 꺼리고 고립된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빠른 치료를 통해 악화를 막는 것이 첫 번째”라며 “누구든 적절한 시기의 편견과 차별 없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보호의무자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적절한 외래와 입원, 치료,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이르는 1년의 과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사법입원제를 검토하고 나선 점에 대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사법기관과 의료계에 갖춰질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하고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래 취지가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권 존중에 대한 보완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잇단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 TF를 구성해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사법기관 판단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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