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곧 입법 예고”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광복절특사’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는 9일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데 대해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전날 이 전 부지사 재판이 파행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다 보시는 백주 대낮에 공개된 법정에서 이러는 게 통하면 나라가 아니니, (변호인의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말한 ‘보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 사임서를 내고 퇴정하면서 공전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수수자로 실명이 거론된 국회의원들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 데에 대해선 “돈 봉투를 돌린 분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셨죠?”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경찰과 시민의 흉기 난동 등 범인 검거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행위와 정당행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질문엔 “이미 법 규정이 있고, 검찰이 필요한 법 적용을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정비·경찰 치안활동 강화·범법자 강력처벌 3단계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제도, 사법입원제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 장관은 범법자 강력 처벌 방안으로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관련해 법무부에서 법안을 며칠 내에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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