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태풍 대비에 최선 다할 것

홍남표 시장이 8일 제6호 태풍‘카눈’대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3.08.08.
홍남표 시장이 8일 제6호 태풍‘카눈’대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 창원시)ⓒ천지일보 2023.08.08.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8일 오전 재난안전상항실에서 제6호 태풍 ‘카눈’ 등 폭염 대비 대처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어 오후에는 마산합포구 서항배수펌프장과 진해구 속천항을 찾아 상습침수구역 방재시설의 가동 여부와 항구 선박 결박상태를 현장 점검했다.

서항 배수펌프장은 2003년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마산합포구 월영동과 해운동 지역의 큰 침수 피해(A=7만 1000㎡)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된 시설이다. 창원시는 사업비 456억원을 투입해 배수펌프장 2개소와 하수관로 1.0km를 2020년에 준공했으며, 이후로 마산합포구 월영동, 해운동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진해구 속천항은 창원특례시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으로서 속천부두 253m, 물양장 802m 규모의 소형선(어선, 관공선 등)이 접안하는 시설이다. 2007년 속천 어항구 설정 이후 현재까지 어항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특히 속천항은 해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형 특성이 있어 많은 선박의 피항지로 이용되고 있고, 현재 어선 약 211척 정도가 접안하고 있어 태풍 북상에 대비한 속천항의 시설 점검과 선박 결박상태 점검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많은 호우와 특히 강풍·풍랑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결박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시민들께서는 태풍 상륙 전 주민 사전대피 명령이 내려질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창원특례시 전 공무원들은 태풍 북상으로 인한 소관 시설물 점검 및 관련 부서 간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꼼꼼한 현장 점검과 재난대비 체계를 강화해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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