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에서 신임 차관 취임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에서 신임 차관 취임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8일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의 접촉신고 수리를 최장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위반 전력으로 형이 집행된 경우 집행 종료, 면제 시부터 1년, 과태료 납부 시 7개월 범위 내에 수리를 제한하는 안이다.

과태료 부과 기능 사유에는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각종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된다.

법률 개정 외에 다양한 강화 조처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반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산하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온라인 상시 접수 방식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수사기관이나 통일부 등을 통해 사안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협회 홈페이지에는 교류협력법 위반 사례를 모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행정예고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처리 규정(통일부 훈령)’은 다음달 초 시행되고, 통일부가 자치단체 간 협의시스템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 대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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