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출처: 아이유 SNS)
아이유(출처: 아이유 SNS)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가수 아이유 측이 악의적인 루머를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이유를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올해 5월 4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고소장 제출 후 수사관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고소인을 특정했다”며 “다만 피고소인이 현재까지 조사 진행을 거부해 담당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법률대리인이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단 부착에 대해선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해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 방법 또한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속사 측은 아이유가 표절 혐의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한 일도 공유하면서 “5월과 7월에 세 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 고발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소명했다”며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 올라온 1천700여개에 달하는 표절 루머 게시글을 취합해 피고소인 58명을 선별,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아티스트를 향한 음란한 게시물과 모욕적 발언을 게시 및 유포한 피고소인 15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올렸다.

소속사 측은 “악성 댓글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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