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20대 남성 A씨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다가 체포됐다. (출처: 트위터 캡처)
4일 오전 20대 남성 A씨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다가 체포됐다. (출처: 트위터 캡처)

[천지일보=이솜 기자] 4일 오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다가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게시물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가 4일 새벽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겨누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아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었다.

그러나 SNS 글로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됐으며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 39분께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 2점을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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