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이 2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부 유·초등 통학차량의 무분별 운행과 사유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대부분 통학 외 무상운행조건 특약 조건에 최대 50회 가량 무분별 운행
계약업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특약조건 승낙… 학교 측 ‘갑질’ 논란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김용필(예산1) 의원이 26일 오전 “일부 유·초등 통학차량의 무분별한 운행과 사유화가 우려된다”면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용필 의원은 이날 “충남지역 일부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행 중인 통학차량이 자칫 교사 또는 교직원의 개인 차량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일부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통학차량을 계약하기에 앞서 무상운행을 강요하는 특약 조건을 강요, 무분별하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76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통학차량 계약에 학생들 통학 외 무상운행 조건을 달았다.

도내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758개교인 점을 고려할 때 23%에 달하는 수치로, 계약을 빌미로 한 학교들의 ‘갑’질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이 2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부 유·초등 통학차량의 무분별 운행과 사유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브리핑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통학 거리에 따라 연간 2500만원(중형)에서 4500만원(대형)의 예산을 편성, 통학 버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문제는 통학버스 무상운행에 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학교별로 내건 조건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실제 천안 A 유치원은 천안관내 현장학습을 갈 때 연간 10회에 한해서 통학차량을 이용키로 했다.

공주 B 초등학교의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관내 20회를 의무적으로 운행토록 한 조건을 달았다. 논산·계룡 C·D·E 초등학교는 60㎞ 내에서 연간 48회를 무상 운행토록 못 박았다.

이처럼 무상 운행 계약조건이 학교들 사이에서 당연하다는 듯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 횟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급기야 무상운행 특약 조건이 달렸다는 이유로 야유회나 회식 때 사용하는가 하면, 대형 버스에 5명 미만을 태우고 기관 등을 갈 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해 도내 96개교의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버스를 학생 통학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통학 버스가 개인 승용차처럼 이용되고 있다”며 “특수 규정을 만들어 통학버스를 악용하고 있다. 이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을 맺은 업체는 ‘을’에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는 적자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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