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청회서 계획안 발표
서울 맞벌이 가정 시범 운영
서울시 대상·기간 6개월 이상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하반기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 일을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안을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63.5%는 60대 이상이다. 외국인 활용도 제한적이다. 제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장기체류자와 방문취업동포(H-2)는 취업 가능하나, 비전문인력(E-9)은 불가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도입 규모는 약 100이며,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는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사근로자를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되 숙소 비용은 이용하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인데, 이 중에서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초기정착 소요비용(숙소비·교통비·통역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3분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고용부, 법무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 12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고용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외국인 근로자 선발, 입국 전·후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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