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구간 확대 등 근절 계획

안성시청 전경.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3.07.27.
안성시청 전경. (제공: 안성시) ⓒ천지일보 2023.07.27.

[천지일보 안성=노희주 기자] 안성시가 인근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입간판 및 풍선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섰다.

27일 안성시에 따르면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상 입간판은 건물면으로부터 1m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등 표시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전기 사용은 금지로 나와 있다.

특히 입간판(풍선간판)은 대표적인 불법광고물로 도로 침범이나 누전 등으로 주민 생활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는 낮에 풍선간판 전원을 꺼놓은 경우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정비에 나선다. 또 야간에는 경찰서, 공무원, 옥외광고업 종사자와 합동 단속을 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안성시는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2일부터 30일 시내권 주요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이어 대덕면 내리 일대에 지난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자진정비 계도기간(1단계)을 주며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합동단속 및 직권철거(2단계)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정비 구간을 확대하고 주기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입간판(풍선간판)을 근절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쾌적한 거리환경과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병행해 도로 통행의 편의성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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