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출처: 유튜브)
조민(출처: 유튜브)

[천지일보=이한빛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와 관련된 소송도 공식적으로 취하했다.

조씨 변호인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월에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에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조씨는 두 대학을 상대로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흘 뒤인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두 대학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겠다는 소식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검찰의 기소 소식에 납작 엎드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조씨는 “10년 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무관하다”며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또한 겸허히 받아드리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들은 “(입시비리 관련)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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