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2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천지일보 2023.07.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2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천지일보 2023.07.22.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이 대부분 ‘무고성’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가 기소되거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개최한 학술포럼에서 한희정 서울 삼양초 교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된 유·초·중·고 교직원의 수는 1229명이었다. 이를 아동복지법 위반 공무원(이중 대다수가 교육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와 대조한 결과 기소율은 1.6%에 그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비율은 61.4%,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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