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금융당국이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금융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하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소비자 분쟁은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 분쟁은 2018년 2만 8118건에서 지난해 3만 6508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늘어나는 등 금융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며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위 회의 개최 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추가됐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맨으로 발굴된 개선과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사모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열람기한도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8월 1일 공포 예정으로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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