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부당사용 의혹도 제기
“사실상 尹 사전 선거운동 비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인 최은순씨의 법정구속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을 덮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법정구속으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들이 기소돼 1심에 실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상식”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특활비를 사전 선거운동 명목으로 썼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었다”며 “그럼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 데에 활용한 의혹이 크다”며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노골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해 유승민 전 의원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경선 룰을 바꿨다”며 “이준석 전 대표는 징계위원회로 아예 참석도 못했고,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고해 출마 자체를 봉쇄했다”고 했다.

자신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에도 같은 강도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송영길 전 대표는 밝혔다.

송영길 전 대표는 “국가 예산을 돈 봉투로 나누어 횡령한 사람들이 돈 봉투 논란으로 제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소환조사‧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며 ”이에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 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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