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단위 특활비, 수사에 위험”

[서울=뉴시스]  하승수(가운데)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검찰 특활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6.
[서울=뉴시스] 하승수(가운데)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검찰 특활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6.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가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관련 수령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4일 한 변호사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특활비 예산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현재 검찰에서 공개한 특활비 지급 시기와 금액 외에도 ‘특활비를 받은 영수인이 누구인가’ ‘자기 또는 제3자인가’는 필요 최소한의 필수 정보라고 생각한다”며 수령증에 적힌 이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실제로 영수인 정보는 기밀유지라는 검찰의 추상적인 주장 등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를 비롯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바 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처: 율촌 홈페이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출처: 율촌 홈페이지)

이들에 따르면 김수남·문무일·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검찰 특수활동비 292억원 중 136억원이 검찰총장 임의대로 배분됐다. 전체 액수 중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한 변호사는 특활비가 “월급 외에 주는 100만, 1000만 단위 이상의 뭉칫돈이다. 전액 아무런 기록과 증빙자료 없이 쓸 수 있는 오만원권 현금”이라면서 “이러한 ‘돈’과 ‘메시지’가 검사 직무의 청렴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없는지 그 실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휘계통에 따라 기관장을 통해 내려간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검사 개인에게 직접 지급했을 때는 당사자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확연히 차이가 나므로, 위와 같은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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