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 위조’ 혐의 징역 1년

[의정부=뉴시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21
[의정부=뉴시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2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 측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1일 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구속 선고에 최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절규하기도 했다.

끝내 최씨는 법정 경위들에게 들려 밖으로 옮겨졌다.

최씨 측은 위조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관련 혐의는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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