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수수료 및 보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청년들의 제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청년과 금융권 대화’에서 금융위 2030 자문단이 금융권에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 600만원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 소득 5천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애초 가입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지만, 금융당국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기한 연장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비교·공시 사이트 등을 개선해 청년들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관련 정보를 보기 쉽게 비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금융권이 펀드 수수료 등을 조정할 경우 청년 가입자의 투자 비용이 절감돼 사실상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 2030 자문단은 “주택 임대차 교육 등 청년이 실생활에서 겪는 주요 금융 문제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자산 형성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강화하거나 만기 이후 형성된 목돈을 다른 정책상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교육 활성화, 청년도약계좌·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관련 정책이 수요자 요구에 더 부합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권이 청년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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