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예결특위 업무추진비 개인 의정활동 사용
심영석 시의원 식사 대접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명예 추락
주식매각 지연으로 경상남도 공무원윤리위원회 처분 기다리는 중

심영석 창원시의원.(시의회홈피화면캡쳐)ⓒ천지일보 2023.07.24.
심영석 창원시의원.(시의회홈피화면캡쳐)ⓒ천지일보 2023.07.24.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심영석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더군다나 심 시의원은 식사비를 혈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로 결재하는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의정활동 용도로 사용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심 시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신고 누락해 경남도로부터 처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등 창원시장, 제2부시장 사태에 이어 시의회까지 명예와 신뢰가 추락하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진해구 웅천, 웅동1·2동 지역구 재선인 심영석 시의원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창원시의회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예결위원장에게는 13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제공됐다.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예결산특위 위원과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사용해야 한다.

심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진해구 웅동2동 용원 소재 A 음식점에서 시의원을 포함한 10명을 저녁 식사자리에 초청했다. 식사자리에는 5~6명의 지역구 유권자인 주민들이 참석했다.

식사비는 32만 4000원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관련 간담회 후 급식 제공’이라고 허위 기재해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예결위 활동은 6월 27일~28일 이틀간으로. 이날 시의회 일정은 상임위별 현장 활동이었다.

심 시의원은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5회 사용 중 한 번만 목적과 맞게 사용하고 나머지 4회는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의정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시의원은 6월 8일 진해구 B 음식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순서 및 심사계획 협의 간담회 후 급식 제공’으로 참석인원은 12명으로 35만원을 결재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허위였다. 이날 저녁 식사자리에는 심 시의원을 포함한 진해 지역구 시의원 4명으로 확인됐다.

6월 13일 역시 심 시의원 자신의 지역구 소재인 웅동2동 용원 C 음식점에서 20만원, 6월 23일 진해구 소재 D 음식점에서 12만 6000원 등 업무추진비 130만원 중 100만원을 예결산특위 활동과 관련해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사용했다.

심영석 시의원은 이와 함께 자신이 보유한 상장주식 2800만원만 신고하고,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11종목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의 재산을 누락했다가 뒤늦게 처분해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상장·비상장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심 시의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상장·비상장주식의 총금액은 약 4~5천여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시의원은 상장·비상장주식이 30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직무 관련성 신고를 하거나 매각을 해야 한다.

심 시의원은 지난 3월 7일에는 상장주식만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6월 5일 기각돼 주식매각이 80여 일이나 지연된 상황으로, 지연사유서를 제출하고 경상남도 공무원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처분은 경고와 과태료 등이 있다.

심영석 창원시의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해 본인이 잘못했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상장주식만 심사를 맞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보유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던 것이지 비상장주식을 반드시 포함해서 심사에 들어가야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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