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
의료 완전 정상화, 표본감시
지원비·유급휴가비 중단할 듯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 감시체계가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바뀌는 등 ‘엔데믹(endemic·풍토병화 된 감염병)’ 상황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되며 의료체계는 완전히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없어진다. 다만 먹는 치료제나 예방접종은 계속 지원한다.

23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한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하는 2급 감염병에 속한다. 이를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 4급 감염병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낮추는 법적 절차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시작됐다.

개정안에는 법률에 명시하는 4급 감염병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 개정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로드맵 2단계’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개정안 공포 직후 고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는 로드맵 2단계에는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양성자 감시체계는 코로나19 환자의 개별정보를 모은 뒤 특정산식을 활용해 전체 환자 수를 추계하는 방식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검사 참여 기관 500개소를 통해 이 방식을 사용하면 독감 감시체계(199개소)보다 정밀한 표본감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방역 조치로는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고,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앞선 완화 조치로 인해 일부 정상화됐던 의료체계도 완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된다. 코로나 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된다. 다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지난 1단계 조치 때 해제를 고심하다가 유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달 1일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내렸고, 이번에 2단계가 시행되면 남은 방역 완화 조치는 ‘완전한 엔데믹화’를 뜻하는 3단계만 남게 된다. 방역당국은 내년 4월을 3단계 조정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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