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하대생 A(21)씨가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살인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20일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책임은 공소한 검찰에게 있다”며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강간치사의 기본 형량 범위인 징역 11∼14년보다 높은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성관계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으나, 피해자 추락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원망 정도를 헤아릴 수 없고 유족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양형상 죄책은 살해에 해당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같은 동아리 동급생인 B(당시 20세)씨를 성폭행하려다가 8m 높이(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B씨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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