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중심 새로운 가치 추구
무주택자 우선 장기 임대 가능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임창휘 경기도의원이 최근 본지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23.07.19.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임창휘 경기도의원이 최근 본지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답변하고 있다.ⓒ천지일보 2023.07.19.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 소비를 이뤄 운영하는 주택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주택의 가치를 만들 것입니다.”

임창휘 경기도의원이 최근 본지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표 발의했다.

그는 “사회주택이란 내 집이란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세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80% 이하)로 범위를 확대해 공급 및 공동체를 활성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 사회주택 사업이 경기도민에게 새로운 주거문화로 정착되도록 경기도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주택에 대해 임 의원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사로부터 토지를 임차 후 사회주택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 기간은 30년이다. 사회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한계점인 공공부문의 재정부담 가중과 재원 부족에 따른 공급제한, 민간부문의 높은 임대료로 인한 임차인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안적 주거로 제시된다”고 말했다.

또 “사회주택이 활성화된 유럽에서는 20세기 초 산업화로 인한 주택 부족과 주거환경 악화, 주거비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경기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규모 공급의 한계를 넘어 공동체 중심의 주거문화 혁신을 추진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기본주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기본주택이 기존의 임대주택을 얼마나 싸게 공급할 수 있을까가 포인트라면 사회주택은 먼저 무주택자가 선정 대상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주택의 정의를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도 포함되도록 사회주택 대상 확대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경기도시주택공사(GH) 소유 택지와 주택의 활용 ▲사회주택 지원센터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이다.

임 의원은 “기존 타 조례들이 사회주택의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한정했다면 이번 조례는 ‘주거문화의 혁신’을 목적으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에는 429개의 정비구역이 있다. 그는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 경기도는 도시 정비에 관심과 경험, 전문인력과 추진 사업이 부족하다”며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체된 정비구역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면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며 “도시재생뉴딜은 마중물사업이며 거점시설이 준공됐다고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뉴딜 사업 이후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적정 운영 방향과 계획 설정, 지속적인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와 후속 사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이 어렵거나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는 도시재생 등 적극적인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빈집정비와 집수리지원사업, 에너지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지원, 기존주택매입 임대주택 등 경기도 정책사업들을 도시재생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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